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문단 편집) == 규정 == ESRB의 심사를 받은 게임은 획득한 등급을 게임 패키지, 광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혹시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일부 게임내용을 감추거나, 획득한 등급이 아닌 등급을 게재한 게임사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약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 리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ESRB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게임에 매겨진 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사는 즉시 유통 중인 모든 게임 타이틀, 광고 등에 연령등급을 바꾸어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가 심의를 신청할 때 게임 내용을 숨기는 등의 악의적인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게임사는 ESRB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등급을 바꿔다는 비용은 오로지 게임사의 몫이다. 또한 혹시라도 등급 이해에 혼동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회사는 다른 심의기관에서 획득한 등급을 ESRB에서 얻은 등급과 나란히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2008년,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게임에 대한 정보를 부주의하게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여 ESRB는 게임사가 원한다면 등급 정보 공개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ESRB의 심의를 받았지만 ESRB 홈페이지에서 해당 게임을 찾을 수 없거나, ESRB의 심의를 받았지만 왜 해당 등급을 받았는 지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게임이 있다면 이는 게임사의 요구로 인한 것이다. 게임 심의는 게임 내용 뿐만 아니라 게임 광고나 게임 표지에서도 적용된다. 이를 위해 ESRB는 the Advertising Review Council (ARC)을 통해 모든 종류의 게임 광고를 관리하고 있다.[* Advertising Self-Regulatory Council (ASRC)라는 미국 광고 회사들이 만든 자율 심의 규제 기구도 있지만, 게임에 한해서는 ESRB가 추가적으로 더 관리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과도한 폭력, 성적 표현, 약물 사용, 욕설, 차별적인 표현은 광고나 게임 표지, 홈페이지 등에 담을 수 없으며 이는 최고등급인 AO등급의 게임 또한 해당되는 사항이다. E10+등급까지는 마음대로 광고할 수 있지만, T등급부터는 절대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장소, 어린이용 프로그램, 어린이용 잡지 등에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 특히나 M등급 이상의 게임을 TV에서 홍보할 때는 [[영상물 등급 제도/미국|TV-MA(17세 이상) 등급]] 프로그램의 광고로만 송출되어야 하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 TV 프로그램에는 M등급 게임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다만 M등급 이상의 게임의 광고를 인터넷에서 시청하는 데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며, T등급 이하의 게임에서 M등급 이상의 게임을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또한, 소프트웨어 판매점들은 M등급 이상의 성인용 게임의 경우는 최소 5피트 높이 이상의 선반에 진열해야 한다는 ESRB의 자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게임이 T(13세 이용가)등급 이상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직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경우(Rating Pending)에도''' [[트레일러]]나 광고에 "MAY CONTAIN CONTENT INAPPROPRIATE FOR CHILDREN"(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붙이라는 권고사항이 존재한다. 또한, 게임이 M(17세 이용가)등급 이상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 게임사가 아예 트레일러나 광고에 연령제한을 걸기도 한다. 이는 상술했듯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만, 대다수의 게임사가 따르고 있다. TV 광고나 잡지에 여러 매체들이 성적 노출을 전제로 광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 달리 이러한 자율 심의는 상당히 주목할 만 하다. ESRB의 말로는 그러한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포함된 표지나 광고를 아이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광고 규제는 엄연히 ESRB의 심의를 받은 게임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엄연히 부적절한 게임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장 [[유튜브]]만 봐도 거의 포르노 광고 수준의 게임 광고가 득시글거리고 있다. 이런 게임들은 ESRB의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ESRB의 홍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라도 성인 등급인 M등급과 AO등급 게임을 사는데 법적 제한은 없다. 미 의회가 M등급 이상의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에 등급을 반드시 표기하려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역시나 이러한 강제 조항은 미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의거하여 통과되지 못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M등급부터는 반드시 점원이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식의 업체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왜냐하면 ESRB가 [[미스테리 쇼퍼]] 제도를 통해 소매점들이 M등급 이상의 게임을 미성년자가 구매하도록 방치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ESRB와 연결된 소매점들의 자체 규제에 불과하며 상술했듯이 미국 헌법상 AO(18세 미만 이용불가)등급 게임을 어린아이가 사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ESRB의 일원이 아닌 소매점들이 M등급 이상의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한다고 해도 처벌당하는 일같은 건 없다. 한편 인터넷 유통 업체의 경우 "17(18)세 이상입니까?" 같은 경고문만 띄우고 신분증을 통한 연령확인제도는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M등급 이상의 게임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는 형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